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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노예도 이렇게 길게 일하지는 않았다”

- 편집국장 이영주 근로기준법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 내용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담아 놓았다.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다. 정리하자면, 현행 법규대로라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도합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 시간 조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

오피니언 2023.03.30

[인터뷰] '인생은 네버엔딩' 고정욱 동화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PeDjwzm4i1U&t=520s 3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348권의 책을 썼고 500만 권 이상 팔렸다. 일 년에 300여 회 강연을 다니고 있기도 하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빛나는 '성공'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몸이 불편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라이벌이란 "S기업 다니는 이들이었다"고 한다. 그들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쓴다면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할 게 뭐냐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게 쓰고 또 썼다. 이순(耳順)이 훌쩍 넘은 지금도 새벽까지 글을 쓴다고 한다. 아침 먹고 쓰고 점심 먹고 쓰고 저녁 먹고 쓴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글을 쓴다는 단선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

사람들 2023.03.30

[인터뷰] “도민과 역사, 미래에 당당한 정치인” 이영주 경기도의원

https://www.youtube.com/watch?v=hDLnWQrW1D4 양주에서 태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발로 뛰면서 등장하게 된 신인 정치인이다. 양주시가 70년 넘게 평화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세수 부담 및 교통 문제, 군사활동 소음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판단한다. 또 수도권임에도 개발 속도가 다른 수도권 비해 굉장히 늦고 기형적인 난개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한다. 앞선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제11대 이영주 경기도의원(양주1 국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봤다. ■ 먼저, 독자들께 소개 및 정치 입문 계기 등 말씀 부탁. 경기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민과 밀접한 택시, 도..

카테고리 없음 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