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68

[데스크 칼럼] 여자도, 군대 가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2019헌마4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앞선 9월 26일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423, 2020헌마1182, 1214, 2021헌마11..

오피니언 2023.10.30

[데스크 칼럼] 내빈소개와 ppt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K 편집국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행사 사흘 전이었다. “내빈소개를 별도로 하지 않고 PPT로 작성해 빔으로 쏠 계획이니, 직함/인물 사진(선택)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주로 경기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면 발행을 하며 정론직필 언론활동을 펼쳐온 참좋은뉴스신문. 10주년 창간 기념식을 며칠 앞두고 참석 내외빈 명단을 정리하는 듯 보였다. 이전부터 별도의 내빈소개 없이 “PPT로 띄울 것”이라는 언질을 이미 받은 차였다. 대외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과 직함을 전달했다. 행사 당일, 한 구청 시민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과 사회단체장 등 다수의 축하객이 참석했다. 이윽고 내외빈 소개 시간. ‘참석자 이름과 직함 소속 정도는 읊겠지, 설마 그냥 pp..

오피니언 2023.10.30

[데스크 칼럼] 흉기(刀) 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일어난 공포심은 나라 전체를 휩싸고 단순한 ‘유사 상황’에도 혼비백산 도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며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언론에 가장 처음 보도된 ‘묻지마 살인’은 1982년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경남 의령군의 순경 우 씨는 동거녀와의 불화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꺼내와 마을 주민 62명을 살해하고 30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근래에 흉기난동의 ‘포문’은 앞선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조선’이 범한 ..

오피니언 2023.09.20

[데스크 칼럼] 가시버시와 부부(夫婦)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각시’란 ‘아내’를 달리 이르는 명사로 한자를 빌려 ‘각시(閣氏)’로 적기도 한다. 이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15세기에는 ‘각시’가 일반적이었는데 ‘갓시’로 쓰인 예도 보인다. 19세기 ‘각씨’는 제2음절의 초성이 된소리가 되어 ‘ㅆ’으로 나타난다. 17세기에 ‘각시’가 ‘각시아’와 같이 호칭어로 나타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시’가 호칭어로도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각시’는 ‘여자’ 혹은 ‘아내’를 뜻하는 ‘갓, 가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전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夫婦)’라는 개념의 용어는 ‘부부’로 통용된다. 내지는 ‘내외’라는 용어를 쓰기도..

오피니언 2023.09.19

[데스크 칼럼] ‘조상 기리는 마음 음식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명절이다.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며 전통적 농경민족으로서 수확의 계절을 맞아 풍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햇곡식으로 밥 떡 술을 만들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며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추석을 즐겨 그 연원이 깊다고 전해진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차례상 간소화 및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기존 ‘유교 문화에 대한 반성문’이라고도 시인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간 유교가 본래 목적이 아닌 형식에 치우치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의 답변이었다고. 발표에 따르면 차례상은 송편, 고기구이, 김치, 과일, ..

오피니언 2023.09.18

[데스크 칼럼] 국보법, 악법인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크게는 4.19혁명 이후 대폭 완화됐다가 5.16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반공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국가보안법의 형식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4장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인 총칙에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밝히고(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장은 죄와 형에 관한 것으로서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다. 제3장은 국가보안법적용법률에 관한 형사소송의 특칙을 규정하고(제18조-제20조), 제4장은 보상과 원호에 관한 것으..

오피니언 2023.08.25

[데스크 칼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상(斷想)

- 이영주 편집국장 [와이뉴스] 3주쯤 전이었다. 습관적(혹은 기계적)으로 sns(FaceBook)에 기사링크를 공유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로그인이 중지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왜지. 다채널로 원인을 찾아보았다. 계정 게시물의 성격이 ‘광고성이 짙은 경우’ 간혹 운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로그인이 중지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 이의 신청을 보내고 기다리면 짧게는 3일 내지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기다리면 로그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얼굴 사진 또는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도가 약한 것이 본인 얼굴 사진이고 점층적으로 신분증 단계까지 있다는 것. 얼굴이 나온 증명사진을 첨부했다. 사흘 후, 거짓말처럼 다시 로그인 됐다. 그러고는 언제나처럼 알림창들이 휴대폰 상단에 표시..

오피니언 2023.08.23

[데스크 칼럼] ‘캡사이신’과 데몬스트레이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고 백남기 농민은 공식적 직업은 농부(農夫)이지만, 학생 시절부터 중앙대 운동권의 막후 실력자로 꼽혔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학생·민주 운동가로 불리기도 한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여 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백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5헌마1149)을 청구했고,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결정문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 당시 청구인 백▽▽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오피니언 2023.08.11

[데스크 칼럼] ‘야만’과 ‘괴롭힘’ 사이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로기준법 제6장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1.15. 시행 2017.7.16.)를 명시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밝히는데,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

오피니언 2023.08.05

[데스크 칼럼] 척추측만증과 공익근무와 여름휴가

[와이뉴스] 대한민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1항 10호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公共團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이어 제30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을 명시한다.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함을 밝힌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현역..

오피니언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