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한민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1항 10호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公共團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이어 제30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을 명시한다.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함을 밝힌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