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로기준법 제6장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1.15. 시행 2017.7.16.)를 명시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밝히는데,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