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환입(반품)
▲ 공급한 재화가 전체 반품이 됐다.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을 해야 하나. - 공급한 재화가 반품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 됐으면 <환입>으로 수정발급을 해야 한다.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부호로 발급하면 된다. - <계약의 해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수정사유다.
▲ 2018.06.27. 공급한 재화가 2018.07.05. 일부 반품이 됐으나 2018.08.05.에 <환입>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재화 공급일인 2018.06.27.로 발급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 <환입>에 따른 수정발급의 작성일은 환입된 날이므로 2018.07.05.이다.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환입>으로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수정사유를 선택하면 전액(+)자동 발급되며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에 작성일을 2018.07.05.로 작성해 환입된 금액만큼 (-)로 발급한다. - 거래시기가 2018.07.05.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 고정 거래처와 계속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하고 있다. 반품 시 건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해 작성해도 되나. -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 후 폐업했으나 개인사업자 때 공급한 재화가 반품이 된 경우 개인사업자가 수정발급을 해야 하나. -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환입>의 사유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공급한 재화가 불량으로 반품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급받는 자에게 요청해 폐기 처분한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반품 받는 경우 사전 합의하에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폐기처분해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환입>으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 수개월에 걸쳐 공급한 재화가 한 번에 반품돼 당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최근 발급 건으로 선택해 수정발급해도 되나. - 반품된 재화의 당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 <환입>으로 반품 금액을 (-)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반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했으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해당 재화에 환입이 발생한 경우는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지점 폐업 이후 본점으로 반품된 경우 본점에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 본점에서 지점사업을 양수해 사업 영위하는 경우 본점으로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2018.08.10. 거래건 50만원 중 2018.08.20. 30만원이 반품돼 새로이 (-)30만원으로 건별 발급했다. 올바르게 작성한 것인가. - 당초 거래 건에 환입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는 <환입>의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1) 당초 발급된 2018.08.10. 전자세금계산서를 <환입> 사유로 반품일자인 2018.08.20.을 작성일자로 해 (-)30만원을 수정 발급 2) 2018.08.20. 건별 (-)30만원 발급 건은 잘못 발급 건으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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