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 공급자의 귀책으로 용역수행이 일부만 이뤄져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수정발급 할 수 있나.
- 공급자의 귀책으로 용역수행이 일부만 이뤄진 경우 또는 하자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 감액 합의가 있는 경우 수정발급 사유 중 <공급가액 변동>을 클릭 후 감액하는 금액만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2018.8.10. 50만원 거래 건이 2018.8.20. 30만원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돼 당초 발급 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30만원으로 수정발급했다. 금액이 일치하면 문제없지 않나.
- 당초 거래 건에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당초 2018.8.10. 발급 건을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 후 <감소> 선택해 (-)20만원을 입력하고 작성일자 2018.8.20. 발급하고
2)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발급한 (-)50만원㉠과 30만원㉡ 중 ㉡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30만원 자동발급,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50만원으로 발급하면 된다.
▲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증가된 경우는 증가된 금액만큼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나.
- 처음 계약한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가>를 선택해 공급가액이 변동된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증가된 금액만큼 발급하면 된다.
▲ 2018.8.10. 거래건이 2018.8.20. 계약이 해제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 했다. 올바르게 작성했나.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해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인 2018.8.20.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 수정사유 중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또는 발급하지 말아야 할 건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수정사유다.
▲ 2018.9.1. 거래건에 2018.10.1. 계약이 해제돼 수정발급 했다. 수정발급 시 당초 거래일인 2018.9.1.로 발급했는데 올바르게 작성한 것인가.
-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할 경우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이다.
- 수정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18.10.1. 전액 음(-)의 부호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 계약의 해지와 계약의 해제는 어떻게 다른지. 모두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되나.
- 계약의 해지란 불완전 이행, 채권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특정한 사정 등의 원인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되며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이다.
-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수정발급사유는 <계약의 해제>,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이다.
▲ 2018.9.1. 공급한 재화가 2018.9.10. 공급가액이 증가해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했으나 2018.9.22. 계약 해제된 경우 모두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하면 되나.
- 2018.9.1. 당초 거래 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일자 2018.9.22.로 전액(-) 수정발급하고, <공급가액 변동>으로 2018.9.10. 발급 건을 <계약의 해제>로 작성일자 2018.9.22.로 전액(-) 수정 발급한다.
예) 9.1. 10만원 거래, 9.10. 공급가액 5만원 증가로 5만원을 추가 발급한 경우
1) 9.1. 10만원 발급 건 <계약의 해제> 사유, 작성일 9.22.로 –10만원 발급
2) 9.10.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급한 5만원을 <계약의 해제> 사유, 작성일 9.22.로 –5만원 발급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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