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무엇이 궁금하세요?

와이뉴스 2019. 6. 18. 14:41



▣ 제10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타

▲ 당초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했는데 공급받는 자가 금전적 어려움으로 공급대가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 가능한가.
- 정당하게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이뤄진 경우 공급받는 자의 금전적 어려움으로 그 대가의 일부를 감액해주는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 사업장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면 수정발급 해야 하나.
- 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로 발급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회수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이중매출이 우려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 발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 재화 인도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화 인도 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해당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해야 한다.

▲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 반품한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하면 되나.
- 공급자가 당초에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거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타 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타 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1) 홈택스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 아는 경우> 또는 <승인번호 모르는 경우>를 선택해 조회 후 수정발급 건을 선택해 수정사유 선택 후 수정발급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없는 경우 발급>수정발급>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직접입력 발급하기>를 클릭해 수정사유를 선택 후 수정발급한다.

▲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새로이 (-)금액의 일반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
-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발급한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전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다르며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수정발급 시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해 작성해야 하는 경우(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동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이전이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2) 수정발급 시 작성일자를 사유 발생일자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동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이후인 경우(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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