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 제11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타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수정발급 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 -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작성일자이며 작성일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발급기한을 위반한 경우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다.
▲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폐업자는 더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폐업일 이전 <공급가액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 당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교부해도 되는지. -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교부해야 한다. -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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