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정 66년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와이뉴스 2019. 4. 11. 17:49


국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이행해야
천주교 등 일부단체 유감 표명 여론조사 상반

1953년 제정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위 조항들은 203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천주교 등 일부단체는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측은 “원치 않는 임신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을 보완할 법 도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최근 낙태죄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천주교회는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이와 상반돼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인 것으로 알려진다.

◇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산부인과 A씨가 청구한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형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낙태)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서 ‘의사’에 과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주문을 판시했다.

여기에는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의 헌법불합치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중략)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착상시기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시간)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사낙태죄 조항 판단 관련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 소수 재판관의 합헌 의견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의 합헌 의견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대한 침해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을 밝혔다.

이어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현재보다 낙태가 증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태안의 생명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진지하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수 국민의 의견이 도출된 다음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 전문(前文)은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 출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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