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변호인 ‘눈물의 절규’

와이뉴스 2019. 6. 18. 16:10


“김성수 동생 무죄 판결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호인 변호사가 앞선 4일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1심 판결 선고가 국민의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호인 변호사가 앞선 4일 재판부의 1심 판결 선고가 국민의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유사 살인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30년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김호인 변호사는 밝혔다. 사진 유튜브 채널 킴킴 변호사 캡쳐.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판사가 무죄를 내린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김성수가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에서 키가 180cm가 넘는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뒤의 허리춤을 잡았다. 그때부터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다”며 “재판부는 그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성수와 피해자를 말리려는 의도가 더 많았고 먼 쪽에 있는 김성수를 말리는 게 아니고 가까운 쪽에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서 같이 도는 행위를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르는 것이다. 김성수의 동생이 했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인데 그 부분에서 폭행으로 보지 않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것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단이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이 사건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 만약에 유흥가에서 다수 대 한 명의 싸움이 일어났고 일 대 일의 싸움이 처음에 진행되다가 한 명의 일행이 나머지 싸우는 상대방 뒤의 허리춤을 잡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김성수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에 엄중을 처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유족들이 김성수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처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다른 감형 요소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대는데 그중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점은 김성수의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였던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성수의 성장환경에 따른 정신적 요소를 감경 요소로 삼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 만약에 김성수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아무 문제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온 사람이었다면 징역 30년을 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셨을 건지 되묻고 싶다. 또 한 가지 감경 양형 사유는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유사 살인 사건의 하급심 판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징역 3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살인 피해를 보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무려 80번이나 자상을 낸 살인 사건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 양형권고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사건만 유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민 끝에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30년을 선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상식이다. 법의 대전제 중 하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피해자가 한 명인 점은 다른 사건과 유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까지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다.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다.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사건과 같은지 국민께 같은 법조인분께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인 김성수(당시 29세)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 모(당시 20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김성수는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신모 씨와 천 원의 거스름돈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와 김성수 동생의 신고로 1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잠시 중재된 듯 보였던 사건은 김성수가 당시 수백여 미터 거리의 집으로 달려가 등산용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80여 차례 찔러 공격함으로써 다시 점화됐다.


김성수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으나 피해자 신모 씨는 병원으로 이송한 지 3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앞선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성수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판부는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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