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총 2만 9천674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1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2012년 1만 943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밤낮 없이 몇 시간 동안 폭행했다. 아이들을 무릎 꿇리고 칼이나 망치로 아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잦았다. 생활비와 학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들은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도망쳤다. 아버지는 가끔 연락되는 친척들을 통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병에 걸렸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첫째가 경제생활을 하기에 거부됐다. 아버지는 첫째를 상대로 월 600만 원의 부양료 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은? ‘그래도 줘야 한다’였다.
- <가족끼리 왜 이래> 중에서
가정의 달 5월에 소개하긴 다소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족끼리 왜 이래>는 법원과 탐사보도 전문 기자 박민제 저자가 판결문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를 다뤘다. 이 책에서는 부양과 재산 상속 비율, 몰아주기 상속, 잘못 쓴 유언장의 효력, 학대 부모 부양 건, 부부가 쓰는 혼전계약서 등 과거 전통적인 유교 가족사회에서는 보기 힘들었을 가족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은 △1부 혈연의 해체에서 1) 혈연 해체의 화약고, 유류분* 소송 2)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유언장 3)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2부 부부의 해체에서 1)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간통 2) 같이 살아도 부부는 아닌 그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기본재료는 최근 10년 사이 법원에서 선고된 총 909건의 판결문(유류분 138건, 부양료 269건, 간통 92건,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141건, 상속재산분할 청구 54건, 유언 무효 39건, 부정행위 손해배상 157건, 관련 대법원 판례 19건)이라고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이혼 상속 관련 분쟁은 나날이 증가추세다. 대표적 가족 간 소송인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심판청구만 해도 2016년 한 해 2천584건이 제기됐다. 이혼소송 역시 한 해 3만여 건 이상 꾸준히 제기된다”고 전한다.
저자는 “한때 금쪽같았던 내 가족이 어느 순간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 온갖 시시콜콜한 과거 얘기를 생면부지의 판사에게 줄줄이 읊어대며 맹비난을 퍼붓는 일이 결코 드라마 속 일만이 아니란 얘기”라며 “소송은 말 그대로 마지막 수단이다. 돈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도 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부작용이 더 크다. 법률가들조차도 ‘법대로 하자는 것은, 널 반드시 박멸시키겠다는 말의 우회적 표현이기도 하고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은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낳으며 모든 소송의 승자는 언제나 법률가’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가족이 더는 피붙이가 아닌 ‘원수’처럼 느껴지기에 소송이라는 수단을 택할 터이다.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을 때 읽어보기를 권한다. 단, 너무 충격받지는 마시고.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
/ 이영주 기자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80510
http://shop.madamgjs.com/main?link_code=whynews0&recom_id=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 한 편의 영화] “먼저 속이지 않으면 당하는 게 인생이야!” ‘배드 지니어스’ (0) | 2022.06.01 |
---|---|
[이 한 편의 영화] 불가능할 것 같은 희망과 편안한 타협에 관한 이야기 ‘쇼생크 탈출’ (0) | 2022.05.31 |
제30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시상식 성료‥ 여란 김은비 선생 행초서로 대상 (0) | 2022.05.16 |
여란 김은비 선생 제30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대상 수상 (0) | 2022.04.02 |
2021 안산시장배 특공무술대회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