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인간을 위한 헌법 나아가 전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
강금실 오동석 외 6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 책에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구의 오염 원인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미 선진화된 국가와 기업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사람의 주거지가 모여 있는 1%의 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7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의 이익을 맘껏 향유하며 제국의 영광과 자본주의의 욕망을 맛본 나라들이 탄소 배출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꼬집는다. 스스로그러한 자연自然, 지금 인간은 자연이 스스로 번성하게끔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책이다.
‘인간은 풀 한 포기 만들지 못한다.’ - <지구를 위한 법학> 중
자본주의 체제와 모든 형태의 약탈과 착취, 남용, 오염이 어머니 지구를 심대하게 파괴, 훼손하고 교란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명들을 기후변화와 같은 현상을 통해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 세계지구권 선언 중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칭한 인간은 지구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킨 것으로 모자라 결국엔 지구를 훼손시켰다. 이 책에 따르면 오늘날의 지구적 생활양식을 지탱하려면 한 개 반의 지구가 필요한데 현재 북아메리카는 지구의 약 5배, 유럽은 지구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의 생활방식을 영위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 스스로는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한다’. 인간이 지구에서 향유하는 모든 것은 자연이 준 것일 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거대한 자연에 비하면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이 책은 제55대 법무부장관 강금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들이 힘을 모아 낸 책이다. 총 3부로 구성되며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지구법학의 적용으로 나뉜다. 1부와 2부에서는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자연의 권리,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등을 다루고 3부에서는 헌법과 경제법적 영역에서의 지구법학을 다룬다.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물의 권리 기원 등에 관심이 있다면 1, 2부를 먼저 읽으시길 권하고 헌법과 경제법적 관점에서의 지구법학이 궁금하다면 3부를 우선 보기를 추천 드린다.
오동석 교수의 지구법학과 헌법 부분은 특히 인상적인데 현재 지구의 오염 원인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미 선진화된 국가와 기업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사람의 주거지가 모여 있는 1%의 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7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의 이익을 맘껏 향유하며 제국의 영광과 자본주의의 욕망을 맛본 나라들이 탄소 배출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꼬집는다.
강정혜 교수의 지구법학과 경제법 부분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기능하는 새로운 법 영역을 이론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창한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견고함은 개도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의약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다. 또 운이 나빠 GM 종자가 어느 농사꾼의 경작지로 우연히 흘러 들어가 파종이 된다면 농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현 인류가 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하며 사용하는 것을 노예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인간 사회에서 운용되는 법률은 인간이 만들었고 거기에서 대체로 자연물은 주체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최근 자연물의 법적 주체권을 인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자연은 무한하지 않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을 지닌다. 과연 지금 인류는 자연이 스스로 번성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 이영주 기자
www.whynews.co.kr/news/article.html?no=1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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