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 VS 양성평등 해석 혹은 견해 차이?

와이뉴스 2019. 7. 30. 10:53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발대식 및 도청 앞 집회
연합 측 “경기도 성평등 정책 위법 국민 기만 가정 파괴”
박옥분 경기도의원 “성소수자 의무고용 권고 해석은 과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두고 해석과 견해가 대립하는 웃지 못할 심각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성(gender 性)평등은 남녀와 제3의 성 더 나아가 사회적 성을 일컫는 용어로,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석된다. 이번에 집회를 연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전자로 해석, 경기도의회 조례는 후자로 표현해 이 두 대립으로 집회는 촉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선 29일 오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연합)은 발대식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규탄 집회를 경기도청 앞에서 열었다. 연합 측은 “경기도 성평등 정책은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한다”고 유인물을 통해 주장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민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수원2)은 “해당 조례를 성소수자 의무고용 권고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앞선 16일 경기도의회는 박옥분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도의회에 따른 조례 주요 내용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와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었다.

연합 측은 이것을 성소수자의 사회적 공인(公認) 및 의무고용 권고로 판단해 집회를 연 것이라는 해석이다.


연합은 “경기도의회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사용자(교회 포함)와 기업,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위헌 위법적 성평등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는 2조 7천억 원의 성인지 예산을 성평등 확산 교육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면 성차별로 고발할 수 있는 일종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후천적 사회적 성을 포함하고 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창했다.

박옥분 도의원은 “해당 조례는 2009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조례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기재한 것은 ‘양성’이라는 명칭에 남녀가 대립하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는 선대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며 “사회적성은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개념이 아닌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남성다움, 여성의 여성다움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의 성평등 인식 정비 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 확산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라는 취지”라며 “소기업이나 산업단지 등의 상대적 사각지대 기업에서 육아휴직, 성희롱, 성폭력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이었다. 성소수자 의무고용 권고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며 이는 성소수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경찰 1개 중대가 출동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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