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피해 학생 회복 및 원칙대로 진행” 1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등의 말을 종합하면 B교사는 학생들을 계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가해 앞선 16일 경찰에 고발됐다. A중학교는 같은 날 해당 민원을 접수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B교사를 격리 조치했다. 오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절차에 맞게 수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중학교는 B교사를 수업과 담임에서 배제하고 B교사가 수업을 진행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는 “관내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연수를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해당 교사의 판단 오류로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A중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회복과 트라우마 극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모든 절차를 철저히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체벌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적정선은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whynews.co.kr/report_view.php?report_group=2&t_menu=2&num=3004&g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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