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무엇이 궁금하세요?

와이뉴스 2019. 4. 27. 20:17


▣ 제6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2018.08.20. 거래 건을 실수로 두 번 발급했다. 이 중 한 건은 계약이 없는 건이므로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하나?
- 하나의 거래 건을 두 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한 건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된다.
-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당초 계약 건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 거래처에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금액으로 두 건 발급했다. 두 건 모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해야 하나?
-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 대상이다.
- 오류 발급한 두 건 모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전액(-) 발급해야 한다.

▲ 2018.09.01. 재화공급 분을 착오로 2018.09.05.자로 발급해 새로이 2018.09.01.자로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작성일자 2018.09.05. 발급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하면 되나?
- 올바른 작성일자로 건별 발급을 했다면 당초 발급분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면세 거래를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발급해야 하나?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하면 된다.

▲ 2018.09.10. 계약 예정이던 2018.09.01. 당일에 09.01.을 작성일자로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8.09.10.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작성일자를 미래일자로 변경해 수정발급은 불가하다. 당초 발급 건은 거래가 없는 건으로 당초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하고 2018.09.10. 거래 건은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합의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했다. 추후 계약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해 당초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할 수 있나?
-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해 반대부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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