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무엇이 궁금하세요?

와이뉴스 2019. 3. 21. 15:42



▣ 제5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금액을 잘못 작성해 <공급가액변동>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올바르게 작성했나.
- 금액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발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이다.
1) 당초발급 건을 선택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당초발급 건은 전액 (-)로 자동 발급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입력해 발급한다.
2) <공급가액변동> 사유로 수정발급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 발급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 대표자명을 잘못 작성했는데 수정 발급해야 하나.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 대표자명을 착오 기재한 경우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 공급받는 자가 대표자명을 올바르게 수정 원할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1) 당초 발급 건을 선택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해 당초 발급 건은 전액 (-)로 자동 발급,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 내용을 입력해 발급한다.

▲ 금액 오류발급 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발급 시 당초 발급 건이 반대부호 (-)로 표기됐는데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내용도 (-)부호로 발급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하단의 올바른 금액을 (-)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선택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발급 해야 한다. (-)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대부호 (+)로 표기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도 (+)부호로 올바른 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 후 새로이 발급해도 되나.
-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이며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란에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해 발급하면 된다.
- 수정발급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 2018.8.1. 거래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금액을 잘못 발급해 차액을 <공급가액 변동>으로, 작성일자를 발급일 2018.8.3.로 (-)금액으로 발급했는데 올바르게 작성했나.
- 공급가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오류 발급한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는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 수정방법은 1) 당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사유 선택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작성해 발급 2)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급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면 전액이 반대부호로 발급된다.

▲ 2018.7.6. 거래 건을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작성해 2018.7.9.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일자 2018.7.9. 건별로 발급했다. 올바르게 작성했나.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한다.
1) 당초 발급 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
2) 2018.7.9. <계약의 해제>로 수정 발급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전액이 반대부호로 발급된다.
3) 2018.7.9. 건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한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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