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직 피해생존자 22일 시민 서명부 대법원에 전달
“보잘것없는 이 작은 꿈틀거림에 관심 가져주시길”
‘희대의 인권유린’이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오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상상고에 의해 심리한다. 이에 이향직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그간 받아온 시민 서명부를 22일 오전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 후의 형사사건에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비상 구제절차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법원의 무죄판결 관련 문 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 총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청구 불가한 재심과 달리 비상상고는 유·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등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그동안 서울 부산 수원 용인 등지에서 이 사건 비상상고 심리개시 촉구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이번 심리 보도를 접하고 서명용지를 대법원에 전달한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최 측 추산 서명한 시민은 6천 명에 이른다.
형제복지원 사건 과거 판결에서 법령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원판결 파기는 가능하나 그 효력이 박 원장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파기될 경우 피해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된다고 전한다.
고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부랑인들을 강제노역 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과거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향직 씨는 “이 작은, 보잘것없는 꿈틀거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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