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원 2

[데스크 칼럼] 기사삭제와 잊힐 권리, 명예훼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하나의 사안을 다루고 이처럼 수많은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는 듯하다. 시간은 2020년 12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날 오후 평소 안면이 있던 기자분께 전화가 왔고 용건은 몇 년 전 이슈가 됐었던 시의원 ‘폭행 사건’ 관련 기사 삭제였다. 갑작스러운 전화도 전화지만 매일 참신한 사안들을 고안하고 있는 와중에 그 사안을 기억하고 있을 리는 만무했다. 곧 그 기자분은 장본인 시의원이 지목한 사건 관련 기사 링크를 몇 개 보내줬다. 그리고는 내려줄 수 있으면 내려달라고도 했다. 위의 ‘폭행 사건’이란 화성시의회 한 의원이 여성 지인 폭행 혐의로 2018.9. 경찰에 고소된 사안으로 이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이후 피해자 합의를 통해 공소..

오피니언 2021.02.03

민주당 복당하려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 시의원 ‘물의’

화성시의회 C의원 선후배 기자 인맥 활용한 ‘언론탄압 비판’ 2019년부터 ‘물밑 작업 분위기’… C의원 “중앙 언론 비롯 100여 개 기사 내려줬다” ▲ 화성시의회 [와이뉴스] 2018년 9월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안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었던 화성시의회 C의원이 친분 등을 활용해 각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해 “언론 탄압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C의원은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오래 지난 일이고 제명 당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중앙 언론사를 비롯해 (언론사들이) 100여 개 기사를 내려줬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지역 언론사 사이에서는 2019년부터 “(C의원의)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실제 기사를 내린 언론사도 더..

정치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