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사전상으로 영아(Infant 嬰兒)란 2세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며 2항은 ‘직계비속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이 직계존속(直系尊屬),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은 직계비속이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위는 존속, 아래로는 비속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어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에 관한 조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