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화성시 학교상담사 “집단해고 철회” 단식 농성

와이뉴스 2019. 3. 8. 17:08



경기도교육청 “직접 근로관계 체결 주체 화성시”
화성시 “도교육청이 재정적 지원 요청하면 검토”


화성시 해직된 학교상담사들이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앞선 18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상담사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주체는 화성시”라고 주창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학교 상담사는 2012년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상담사를 선발해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체제로 도입됐다.


2012년도 MOU에 의해 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 종료 지침을 내려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해당 대상자 가운데 근무기간 2년이 넘은 이들은 도교육청과 무기계약 체결을 하고 나머지 상담사들을 화성시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채용해 학교에 출장비를 지원하며 사업이 진행돼 왔다. 2018년 6월 경기도교육청의 임용 자격을 갖춘 상담교사 배치 정책과 화성시의 복무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상황 판단, 2016년 혁신교육지구 시즌2 경기도교육청과의 MOU 등으로 기존 사업은 2018년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당 상담사들에게 2018년 10월 25일 최초 통보했다. 그러면서 1-2월을 제외한 3-12월까지의 한시적 채용계약서를 제시했으나 상담사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화성시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청소년상담사업을 일괄 중단했다. 이후 해직된 41명의 상담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경기도교육청이 4명, 위(Wee)센터에서 7명을 지원해 재배치했다.


해직 상담사들은 앞선 18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으며 이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교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5년에도 2년 미만으로 근무했던 상담사를 대량 해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꼼수였고 2016년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1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상담사를 고용해왔다”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교육감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YMCA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재위탁받는 방식으로 재계약해 학교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하던 상담사를 무기계약직에서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우 만 2년이 될 것을 우려해 2016년 3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또 “2017년 말 또다시 YMCA와 위탁계약 종료 후 위탁기관을 청소년불씨운동으로 바꾸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다. 2019년부터는 1년 계약도 아닌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는 “해직 상담사들의 고용 보장은 화성시 소관이다. 영구적 재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업비 형태로 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에 지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정했고 당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 지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복무관리 문제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상담사들에게 통보했다. 학교상담사 배치는 도교육청 업무라고 판단한다. 도교육청에서 상담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라고 했다.


학교상담사는 등교거부, 왕따, 성 비행, 학교폭력, 학업부진, 원조교제,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해당 상담사들은 대부분 석사 이상의 전공자로 구성되며 공제 전 급여는 180여만 원이다.


단식 농성 현장 영상 바로 보기>> https://tv.naver.com/v/5455120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