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그저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등굣길이었고, 아침이었고, 알려진 바가 맞다면 그 날 날씨는 맑았다.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었다. A양은 술 취한 아저씨에게 교회 안 화장실로 끌려갔다. 가해자는 A양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화장실 안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A양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울음을 터트리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A양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했다. 이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고 이로 인해 A양은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2008년 12월 11일 아침의 일이다. 당시 재판부 제1심 판결문 양형 이유를 인용하자면 사건 당시 A양은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