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

[데스크 칼럼] 조두순 그는 진정 뉘우쳤는가

- 편집국장 이영주 그저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등굣길이었고, 아침이었고, 알려진 바가 맞다면 그 날 날씨는 맑았다.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었다. A양은 술 취한 아저씨에게 교회 안 화장실로 끌려갔다. 가해자는 A양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화장실 안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A양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울음을 터트리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A양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했다. 이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고 이로 인해 A양은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2008년 12월 11일 아침의 일이다. 당시 재판부 제1심 판결문 양형 이유를 인용하자면 사건 당시 A양은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뤄지..

오피니언 2020.10.01

[기획] 조두순 그가 ‘뜬다’ 모두 비상 줄줄이 잇단 대책

오는 12월 13일 12년 만기 출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회귀 자체가 보복” 이사 결심 해당 지자체 초비상 관련 대책 줄줄이 내놔 태형 도입론 ‘조두순 격리법’ 등장…시민 불안 ‘여전’ 외국 아동 성범죄자 ‘사형’ 한국 ‘불기소’ ‥ 재범 증가 원인 지적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얼굴 모습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캡처. ■ 조두순 사건 개요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됐다. 검찰..

기획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