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여전히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2020년 2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시행하고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도 가세했다. 화성시는 앞선 7월 27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정책을 내놨다. 애초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가 먼저 반영돼 재산세 감면 대신 한시적(2022)으로 주민세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화성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관내 거주 세대주에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