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S의원 수차 질의에 '무응답' L국회의원 측 "다른 지역 소속이라 답변 사안 아냐" 더민주 중앙당 "도당과 윤리강령 동일" ▲ 화성시의회 [와이뉴스]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당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폭행혐의로 경기도당에서 제명된 해당 시의원의 복당신청서에 전원 동의서명을 한 것이다. 사안은, 2018년 9월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안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었던 화성시의회 C의원의 복당 관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12조 윤리기강확립 제4항에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중앙당 당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