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관련 법정 소송 예고 '파문' [와이뉴스] 화성시의회 C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에 불복해 파문이 일 예정이다. 본지가 2020.12.29. 보도한 기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이하 언중위)에 심리를 제기한 화성시의회 C의원이 언중위 직권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중위 조정절차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는 앞선 1월 27일 오전 열린 해당 심리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청인 C의원이 언중위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언중위는 본지에 전해왔다. 위 기사는 C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위해 언론사 지인 등을 통해 2018년 9월 일어난 폭행사건 관련 기사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