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칼부림 2

[데스크 칼럼] 흉기(刀) 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일어난 공포심은 나라 전체를 휩싸고 단순한 ‘유사 상황’에도 혼비백산 도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며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언론에 가장 처음 보도된 ‘묻지마 살인’은 1982년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경남 의령군의 순경 우 씨는 동거녀와의 불화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꺼내와 마을 주민 62명을 살해하고 30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근래에 흉기난동의 ‘포문’은 앞선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조선’이 범한 ..

오피니언 2023.09.20

[데스크 칼럼] ‘야만’과 ‘괴롭힘’ 사이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로기준법 제6장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1.15. 시행 2017.7.16.)를 명시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밝히는데,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

오피니언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