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전문가들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판매업체 측 “한국소비자원 결과 따를 것” 소비자 “대법원 전자소송 제기한 상태” 서울 모 백화점 내 명품 시계 및 주얼리 수입 판매 업체에서 구입한 고가의 명품 시계에서, 구매 일주일 만에 검은 이물질이 나왔으나 해당 업체는 “AS로 처리 가능하다”고 대응해 마찰이 일고 있다. 복수의 시계 전문가들은 “해당 시계는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소비자 A씨는 “환불이 아닌 (제품) 교환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며 현재 전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생일을 맞아 동생에게 시계를 선물 받았다. 카드 할부로 구입한 고가의 명품 시계는 구입 3-4일 만에 메탈 밴드에서 검은 이물질이 묻어났고 물로는 잘 닦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