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노동자(勞動者 labor)는 힘쓸 로(勞), 움직일 동(動), 사람 자(者)를 써서 ‘힘을 써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나, 사전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다.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받는 임금·급료 따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두 공통으로 근로자(勤勞者)와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다. 노동법(勞動法)에서는 노동자의 해석을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