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선별장서 야간경비 매시간 순찰 수십여 출입차량 지원 야간 근무시간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일방적 공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 기존 업무상 과로 미해당 처분 취소 ▲ 야간경비 근무를 하다 휴일에 등산 중 숨진 A씨의 근무지 민원 보도 영상 캡처본. 출처 강남노무법인(정봉수 노무사) 휴무일에 등산을 하다 사망한 야간경비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결정이 내려졌다. 숨진 근로자는 서울 양천구청 소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반년간 지속해 왔으며 단순 경비뿐만이 아닌 매시간 순찰, 70여 대의 출입차량 지원 등의 업무도 맡아왔다. 아울러 야간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 1시간 30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사항 등이 받아들여져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앞선 5월 4일 기존의 업무상 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