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근로기준법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 내용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담아 놓았다.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다. 정리하자면, 현행 법규대로라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도합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 시간 조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