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

[데스크 칼럼] “노예도 이렇게 길게 일하지는 않았다”

- 편집국장 이영주 근로기준법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 내용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담아 놓았다.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다. 정리하자면, 현행 법규대로라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도합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 시간 조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

오피니언 2023.03.30

[데스크 칼럼] ‘나’는 노동자인가

- 편집국장 이영주 노동자(勞動者 labor)는 힘쓸 로(勞), 움직일 동(動), 사람 자(者)를 써서 ‘힘을 써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나, 사전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다.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받는 임금·급료 따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두 공통으로 근로자(勤勞者)와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다. 노동법(勞動法)에서는 노동자의 해석을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

오피니언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