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행태 규탄" VS "의혹 사안 조사 이뤄져야"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형사 고소한 주식회사 A업체 대표 H 씨가 14일 오전 안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정토근 부의장은 "의혹이 있는 사안들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추후 보였다.
회견문에서 H 씨는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앞선 9월 26일 열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을 특정하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보라 시장을 도와 그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선거운동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는 김보라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돼 왔다. 그럼에도 정토근 부의장은 본인과 업체를 정치권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인물과 업체로 낙인찍어 업체 이미지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조경건설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업체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H 씨는 "시의회에 공식적 사과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토근 부의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음을 법적대응을 통해 밝힐 것이며 민사상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고 했다.
H 씨의 기자회견 후 정토근 부의장은 반박문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부의장은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시민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며 "시민대표로서의 권한으로 의원으로 해야 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시민 여러분의 의혹을 풀어드리고 각종 제보에 따른 의혹과 민원해결에 충실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 중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다 보니 유연하지 못하고 실명이 거론돼 피해를 보셨다면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단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거나 안성시민의 대표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미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의 신분이 되어 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돼 시민들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며, 지난 선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다면 이는 선거법 내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안들은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여러 의혹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으니 이는 조사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바른행정으로 안성시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성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은 앞선 11일 접수됐으며 현재 경제팀에 배당됐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H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A업체는 2016년 설립된 조경건설 업체로, 올해 3월 이 업체를 인수했다. 인수 후 안성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는 총 7건이며 금액은 약 1억 3천만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H 씨는 "현재 ○○면 주민자치회 회장이다. 선거 기간 중 공적 사안으로 김보라 시장과 사진 촬영 등을 할 수는 있었겠으나 개인적 도움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결백하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가 '맞불작전'으로 나온다면 끝까지 갈 것이나 만약, 정토근 부의장이 공식적 사과문을 언론과 SNS에 공표한다면 (사안을)재검토할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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