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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동킥보드와 안전

와이뉴스 2020. 12. 27. 23:27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망 상해 뺑소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코로나19 확산과 개인생활 확대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덧붙는다. 줄여서 ‘전킥’이라고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아무 때 어느 장소에서나 불쑥 튀어나와 ‘킥라니’라는 악명도 따라 다닌다.

 

전동킥보드는 대개 10-50kg까지의 중량이며 대체로 20kg 정도가 대략의 무게다. 속도는 10-120km까지 다양하나 안전규정상 25km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속도제한을 지닌 채 출고되지만 해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수는 2019년 12월 1만7천 대에서 2020년 8월 5만2천 대에 이른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사고 위치는 횡단보도 38.9% 도로중간 38% 교차로 14.5% 교량 5.6%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은 오락가락이다. 앞선 10일부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고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가입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이전에는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이륜차)에 속해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됐으나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가해자 가족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또 어린이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호자가 대신 보상처리를 해야 한다.

 

킥보드는 애초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만 16세 이상만 도로에서만 탈 수 있었으나 앞선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위험성 지적에 국회가 다시 법안을 개정하고 재개정안은 공포된 뒤 4개월 지나야 시행되기에 올해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위 규정대로 시행된다.

 

경기도 교통국은 앞선 21일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군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용 활성화, 무분별한 주차 대책으로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일단 시민과 소통하며 해당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만들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 교통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발표대로 실현될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올해 들어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4%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고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 사고도 31%에 달했으며 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36%로 가장 많았고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전한다.

 

언제나 변화에는 적응하는 시간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최소의 부작용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킥보드 탑승자나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기 위해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충분한 실습을 거친다. 여기에는 물론 안전교육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사고는 빈번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탑승자는 아마도 자신을 보행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 자신을 보행자라로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안전은 다른 누군가(아마도 자동차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가 알아서 지켜줄 것이라고 방심할 수 있다. 사각지대와 예기치 않은 돌발 출몰 등에 자동차 운전자가 미처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시속 25km의 혹은 그보다 더한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 운행자’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본인과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등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Million Dollar Baby 2004)’에 나오는 말로 안전을 당부하고 싶다.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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