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66년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국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이행해야 천주교 등 일부단체 유감 표명 여론조사 상반 1953년 제정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 사회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