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 통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오늘로 한 달이 된다. 갈등의 촉발은 앞선 4월 1일 입주민 안전을 내세우며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측은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차량 이동을 주장했는데 이에 주차장 진입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은 일반 택배차량은 단지 안 진입이 어려워진다. 주민들이 원하는 저상차로 개조할 경우 택배차량의 적재실이 기존 1.8m에서 1.3m로 50cm 이상 줄어든다. 택배기사들은 저상차를 사용하면 근골격질환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높이가 낮아진 차 안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몇 개월 후에는 몸에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