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근로(勤勞)’와 ‘노동(勞動)’은 같은 걸까.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아니다. 두 단어는 다소 의미가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이 두 낱말의 뜻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예는 드물 것이다. 시각을 법률 쪽으로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2.5. 제397회 제2차)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 내용에서, 소병철 국회의원(더민주/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149호)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안을 살펴본다. 해당 안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