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의 개정은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고등교육법은 2011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음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이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되고 2018년 3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된 후 19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가 개선안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