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음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보라.
1) 퇴근 이후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지속적으로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이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추궁하는 행위
2) 사내 행사를 빌미로 직원들에게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이용해 장기자랑 연습을 하라고 강요하며 실제로 특정 복장을 하고 임원진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행위
3)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에게 사무실 및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바꾸어 접근을 막고 사내 메신저에서도 탈퇴시키는 등 따돌리는 행위
4) 상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모두 먹으라고 하거나 흰머리를 뽑고 안마를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5) 상사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지시하고 개인적인 외부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시험문제 채점 등을 지시하는 행위
정답은, 위 사안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에 따른 판단이다.
또 하나, 이 책 전반부에 등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기억하시기를.
전직 YTN보도국 기자였던 박한울 공인노무사(조은노무법인)가 현대인을 위한 25가지 HR* 레시피 ‘노동꿀팁’을 펴냈다. 펴낸곳은 주식회사 바른북스다.
이 책에서는 △근로계약 실무 △근로계약 일반 △기타 노동 이슈 등을 현대 직장인이 궁금해할 만한, 또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은 2021년 6월 7일부터 ‘오마이뉴스’에 격주 게재된 칼럼형 기사를 묶은 책”이라며 “노동이란 현대인의 생활과 필수불가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통 평균의 직장인들이 노사 간 근로계약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 자문사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주 질의 받는 항목 위주로 작성해 나가게 됐다”고 책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저자 박한울 노무사는 한국기자협회 제322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을 만큼 열정적인, 성과를 낸 기자였으나 “하루 16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다 (중략) 쓰러진 후 응급실로 옮겨졌다. 탈수 및 전해질 이상 등 열사병”을 계기로 더 이상 기자일을 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잠깐의 귀찮음에 무시한 안전조치가 목숨과 직결될 수 있고 살아남더라도 큰 후유 장애를 입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며 “슬프게도 산업재해의 희생양은 보통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노동자 본인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법보다 눈치’다.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 자본가에게서 ‘한 달 혹은 일한 만큼의 재화를 받아내야 하는’ 노동자에게(현행 법정 명칭은 ‘근로자’)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이 책에 적시된 내용 요구는 쉽지 않다. 다만, 이 책을 정독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모범 직장’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걸맞게 대처하는 정도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하지 않을까.
■ 목차
·PART 1· 근로계약 실무
연차유급휴가와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유급휴일
근로시간 관리
휴직제도
주휴수당
급여명세서
·PART 2· 근로계약 일반
비전형 노동자
촉탁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겸업(투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채용의 매너
이직의 매너
복리후생제도
재택근무제도
·PART 3· 기타 노동 이슈
직장 내 괴롭힘
저성과자 관리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업무상 과실 책임
노동조합
산업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성차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HR: Human Resources의 약자. 인적 자원
**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이영주 기자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1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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