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훈복지타운 입주민에 1일 2식 '지원'

와이뉴스 2022. 8. 10. 00:53

아파트 전용면적 개별사용분만 요금 부과 
2021년 4월부터 '무주택자' 입주도 가능

 

▲ 보훈복지타운 내 식당 건물 모습. 타운은 최근 입주민을 대상으로 1일 2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급식은 본인부담금 1천원, 공단 4천원 부담으로 진행된다.



보훈복지타운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가유료급식 지원에 나선다. 또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중 개별사용분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4월부터 '무주택자' 입주도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양새다. 
보훈복지타운(이하 타운) 관계자에 따르면, 타운은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2식(점심 저녁)을 저가유료로 제공한다. 본인 부담금 1천원과 공단부담금 4천원(복권기금 정산)이다. 
이는 타운 내 거주자는 대체로 70-80대 고령으로 거동불편자가 많아, 각 세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입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므로 급식인원이 감소한 것도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 타운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의 개별사용분만 입주민에게 부과하고 공실 및 공용면적 사용부분은 복권기금으로 정산해 입주민 부담을 덜었다. 

 

▲ 보훈복지타운 아파트 모습. 2021년 4월 입주요건 완화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타운은, 2021년 4월 보훈처의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요건을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변경했다. 그동안 무주택자이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보훈복지타운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타운은 현재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임대형 아파트로 독신형(8평)은 보증금 150만원에 월평균 관리비 8만원, 부부형(13평)은 보증금 250만원에 월평균 관리비 12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복지타운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 가족)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인감증명 등이다. 

 

위 사항들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안락한 주거시설을 제공해 삶의 만족도 증대로 국가보훈 관련 인식 및 이미지 제고, 입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급식지원, 건강프로그램 활성화 등), 타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 삶의 주거 공간 마련 등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실현된다고 타운 측은 전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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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타운 입주민에 1일 2식 '지원'

[와이뉴스] 보훈복지타운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가유료급식 지원에 나선다. 또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중 개별사용분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4월부터 '무주택자' 입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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