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주민들 “20년 노후 소각장 도둑 연장 즉각 철회”
수원시 청소자원과 “개보수 2022년 중순 추진 예정”
수원시 소각장 개보수를 두고 수원시와 영통 주민들 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거기에 소각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양 측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통교육환경개선촉구 학부모연합회는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곳에 불법소각장은 철회하라”며 “현재의 주민협의체는 영통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얻은 회원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 청소자원과는 “개보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 입장을 정리해봤다.
■ 수원시 소각장
정식 명칭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시설)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번지에 위치한다. 이 시설은 1996년 6월 24일 수원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 기공식을 거쳐 같은 해 7월 4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으며 이은 29일 착공해 1999년 10월 2일 준공했다. 이은 10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사용개시 허가를 받았고 2000년 4월 24일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시설 부지면적은 3만 7천120.10㎡이며 반입장, 질소산화물제거설비, 반건식 알카리흡수탑, 중앙제어실, 소각로, 비상발전기, SCR*촉매탑, 실험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에는 소각 용량 1일 300톤이 가능한 2기가 있으며 앞선 27일 쓰레기 처리량 반입량은 94.970톤, 소각량은 530.408톤이다. 아울러 시설 홈페이지에는 ‘자원회수설비는 환경규제를 준수하면서 다양한 도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완전하게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시설은 향후 강화되는 배출규제치보다 현저히 낮은 농도로 운전이 가능하며 어떠한 종류의 도시 쓰레기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설치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 온수를 공급하고 소각열을 이용해 생산된 온수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앞선 27일 증기 생산량은 1천253Gcal**, 공급량은 877Gcal로 전량 지역난방에 공급됐다고 밝힌다.
■ “소각장 옆에서 니가 살아라” 뿔난 영통주민들
영통교육환경개선촉구 학부모연합회(이하 학부모연합회)는 영통 소각장에서 수원시 전체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량도 전국 5위 안에 들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2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정한 내구연한 20년이 지나 21년째 가동하고 있으며 ‘개보수의 경우 주민과 협의한다’고 협의서에 명시돼 있는데 수원시는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초창기의 1차 주민지원협의체는 영통 1-8단지 내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협의체였으나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소각장 300m 내에 사는 (주민에게)지원을 주기 위한 단체라고 학부모연합회는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의 주민협의체가 수긍했다고 해서 개보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며 주민협의체는 영통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회원들이 아닌, 소각장 부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2명 가운데 7명으로 그들은 수원시로부터 난방비와 학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부모연합회는 수원시 소각장이 교육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창한다. 이들에 따르면 소각장 반경 1.5km 내에 초중고 19개교가 위치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집이 있다. 또 소각장과 가장 가까운 영덕중학교는 불과 185m로 교육환경법에서 명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다. 학부모들은 “다른 소각장들은 넓게 조성된 완충녹지를 포함해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측정한 거리를, 영통소각장은 소각동 건물로부터 측정한 거리를 당당하게 실어놓았다. 학교보호법과 국토법은 모두 건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견강부회 억지주장을 (수원시가)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들은 ‘수원시가 네 개의 기둥만 남기고 전체를 허는 개보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제재를 안 받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반경 1.5km 등의 거주민에게 건강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수원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소각장 주변 아이들은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개보수 2022년 중순 착공 예정” 수원시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관할인 수원시 청소자원과는 “개보수는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하며 개보수 착공은 2022년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육환경법 위반의 경우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했을 때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의견을 첨언을 해서, 그러한 결과도 민원인들도 보신 적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원인들은 경계부지를 기준으로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전혀 위반 사항이 아니며 다른 자원회수시설도 그런 사항이 많다고 했다.
이어 개보수 이유는 “어떤 시설물이라도 노후화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하고 점점 강화되는 환경법에 맞추려면 안에 있는 설비와 기계를 교체해 환경기준에 맞추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개보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개보수를 (수원시)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12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10년이 넘은 시설은 3년에 한 번씩 기술 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운영한 지 12년 차에 기술 진단을 받고 그 결과 2020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2017-2018년경 받은 진단에서는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내부 설비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신 시설로 개보수를 하는 게 여러모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 중인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협의체의 주민 대표성 관련해서는 “주민 대표성을 띤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회수시설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폐촉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입지 선정 후 회수시설을 감독 견제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다. 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2002년경부터 구성됐던 거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공청회나 투표 등 주민의 의견 수렴하라는 법적 사항은 없다. 처음에 자원회수시설이 지어지고 주민대표단이 꾸려져서 그분들과 협의를 했을 때 자원회수시설의 큰 보수 등의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법적사항은 아니었지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사항을 이행했던 것뿐”이라고 했다.
협의체 회원 임기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2년 임기이며 임기 제한은 없고 주민 공고로 (지원)하는 거다. 폐촉법에 의해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 학자금이나 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적사항인 거라서 특혜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의 약자.
**Gcal: gigacalorie 기가칼로리
/ 이영주 기자
http://www.whynews.co.kr/news/article.html?no=34454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QWH7OEF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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