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선별장서 야간경비 매시간 순찰 수십여 출입차량 지원
야간 근무시간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일방적 공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 기존 업무상 과로 미해당 처분 취소
▲ 야간경비 근무를 하다 휴일에 등산 중 숨진 A씨의 근무지 민원 보도 영상 캡처본. 출처 강남노무법인(정봉수 노무사)
휴무일에 등산을 하다 사망한 야간경비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결정이 내려졌다. 숨진 근로자는 서울 양천구청 소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반년간 지속해 왔으며 단순 경비뿐만이 아닌 매시간 순찰, 70여 대의 출입차량 지원 등의 업무도 맡아왔다. 아울러 야간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 1시간 30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사항 등이 받아들여져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앞선 5월 4일 기존의 업무상 과로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강남노무법인(정봉수 노무사/ 법학박사)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경찰공무원을 정년퇴임한 후 2018년 2월 서울시 양천구 한 재활용선별장에 야간경비 근로자로 입사해 일하던 중 6개월이 지난 8월 휴일에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업무상 과로로 사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019년 2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기각 처분했다.
사건을 맡은 정봉수 노무사는 A씨의 사망 내역을 면밀히 조사한 후 공단 본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본부는 2020년 8월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을 인용해 해당 사망사건이 과로로 인정할 근로시간 부족, 단순경비업무 등의 사유를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을 46시간, 사망 전 4주간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5분, 사망 전 12주간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7분으로 확인됐다. (중략) 다수 의견은 사망 전 12주와 1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5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교대제 근무 이외 별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
▲ A씨의 근무지 항공 이미지
담당 노무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망한 A씨의 맞교대 근무 직장동료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A씨가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했다는 사실, 야간시간 단순경비가 아닌 매시간 순찰과 재활용품 운반 출입차량 70여 대 지원업무를 해온 사실, 2개조 맞교대는 과중해 추가 근무 인원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A씨 사망 2개월 후 1명을 추가로 증원해 3개조 업무로 전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55호)*가 정한 가중요인에 A씨의 평일 야간 근무만 하는 2인 2교대 업무가 포함됨에도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가중요인 7개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다.
또 A씨는 야간 경비근무를 주 목적으로 채용됐으며 야간근무 중 매시간 순찰, 야간 출입차량 70여 대의 재활용품 중량 측정 지원 등을 수행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의 감시단속적 근로의 대상(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의 제외)이 될 수 없는 업무로 노동부고시(제2020-155호)에 따른 야간 업무시간 근로에 따른 할증 30%를 가산해야 한다.
담당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노동부의 과로사 판단지침에 따라 재해자의 근무는 단순 경비가 아닌 매1시간 단위의 야간순찰업무라는 사실과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한 작업환경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추가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2021년 5월 4일 기존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 담당 정봉수 노무사는 “과로사 산재사건에 있어 아직 민간 기업들은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며 “산재처리에 입증자료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무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로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155호,2020.12.29)
1.뇌혈관질병또는심장질병
라.오후10시부터익일6시사이의야간근무의경우에는주간근무의30%를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업무시간을산출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따라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와이와유사한업무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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